인물일반

강릉 출신 노행남 부장판사 대법원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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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원 내부망에 “이재명 발언 계엄령 전 대통령보다 악랄?”

강릉 출신 노행남(사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제목의 글을 통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말했다. 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덧붙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장판사는 강릉 강일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9회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다. 광주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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