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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돌 던지고 오염물 뿌린 6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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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웃에게 돌을 던지고 오염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특수폭행재범, 주거침입재범, 재물손괴등재범, 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자기 집 옥상에서 돌을 들고 그 앞을 지나가던 이웃 B씨를 향해 던졌다. 이어 5월 또다른 이웃의 집 앞에서 큰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 이번에는 한 3년 갔다 오게 해줄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오염된 물을 뿌렸다. 이밖에도 이웃들이 보수해놓은 시멘트 계단을 삽으로 파내거나 허락없이 이웃집에 침입하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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