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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로 여성 협박시도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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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흉기로 여성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24일 오전 8시35분께 강원도 원주의 한 시장 주변을 배회하던 중 B(65)씨로부터 “만두 빚는 데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시장 경비원의 제지로 건물 밖으로 나간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시장으로 와 옷 소매 속에 흉기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B씨를 찾아다녔고, 이를 목격한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폭력 성향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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