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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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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감정평가사 상담제 지원 나서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안내문

【원주】원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공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86%, 1.22%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5월30일부터 6월25일까지다. 재조사 등을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26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 기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방문 상담은 2·9·13·16·23·29일 등 총 6차례 진행한다.

박인수 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상담제 운용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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