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주가조작 혐의를 받던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장인을 옹호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결국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간 이승기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으로 인해 세간의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처가의 범죄사실 관련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과 추가기소 등으로 인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
한편, 견미리와 재혼한 이모씨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등 상장사 2곳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들 상장사로부터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에는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 장인 이씨를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가 밝힌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