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다음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