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지역 내 임업인을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시행한다.
이는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생산, 육림업 종사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접지불금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680-3384)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또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진다. 1㏊당 32~9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