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이날 저녁까지 대치가 이어졌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