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됐다. 파면 후 10일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12월3일 밤 10시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