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된다.
평창군은 이달 한달 동안 군 전역에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 추적 후 방문 영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영치 보류,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중이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