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지선 내 지하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겁에 질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지인을 다시 데려와 5일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B(50)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원도 화천군 집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간 뒤 전기이발기로 B씨 머리 등을 밀면서 주먹질하고 둔기로 때렸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 B씨를 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포감을 느낀 B씨가 죽을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자 A씨는 B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밖에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고 하거나 구급대원들에게 갑자기 달려든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