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이날 오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3실장·1특보·8수석·3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다시 한번 일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 포고령 1호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