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각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인명·산림 피해 방지를 위해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소초면 학곡리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31일 소초면 장양리에서도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집 인근에 투기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이어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산림보호법 위반자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