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춘천에서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시는 1일 사북면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주민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지난 2월에도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한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는 최근 경상도 지역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났지만 지역 불법 소각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산불 위험이 큰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공무원들을 현장 투입해 특별 산불 방지 근무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