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실, 尹 선고일 4일 지정에 "차분하게 헌재 결정 기다릴 것"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4.1

앞서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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