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속보 = 하루 평균 20건 안팎의 상습적인 제한속도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태백 황지중앙초교 및 태서초교, 상장초 어린이보호구역(본보 2023년 11월 16일자 5면 등 보도)에 대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과도한 규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백시는 황지중앙초와 태서초, 상장초 주변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일괄 시속 40㎞에서 통행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40㎞, 야간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조정해 시간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가능해졌다.다. 도비 등 총 1억 원을 투입해 표지판과 시설물 설치, 노면 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등과 협의를 거쳐 연말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지중앙초와 상장초 앞은 2022년 7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로 한 차례 완화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8건(총 5,369건)이 적발되며 도내 스쿨존 단속건수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이 구간은 시속 60㎞로 제한된 국도 35호선과 38호선과 연결돼 있으며, 보행자가 거의 없는 야간에도 시속 40㎞ 제한 단속이 이뤄져 최근까지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통해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