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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 내 저수조 설치 건물 신고 독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저수조 설치 건물에 대한 신고 독려에 나섰다.

연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정부24 민원서비스 또는 방문,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수질 위생 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시설 이용자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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