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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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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삼척시의원, 자유발언에서 주장
노인 장기요양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정정순 삼척시의원
정정순 삼척시의원

【삼척】초고령사회를 맞아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장기요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정순 삼척시의원은 지난 31일 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노인 장기요양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수입은 100여만원 수준이며, 요양원 근무자 또한 월 평균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 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비율이 80%에 달해 요양보호사의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한 인력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삼척시처럼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는 지리적 특성상 방문 요양보호사의 이동거리가 멀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고,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현재 삼척시의 34개 장기요양기관 중 7개소가 요양원, 27개소가 방문 장기 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1,254명의 요양보호사 중 요양원 근무자는 10% 수준인 120여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근무여건이 수월한 방문 요양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부족 문제는 방문 요양기관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1명 당 돌봐야 하는 수급자 수가 기존 2.5명에서 2.1명으로 조정돼 인력수급 및 수급자 수용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요양보호사 1명이 이직하면 수급자 2명이 요양원을 떠나야 하고, 반대로 수급자 사망 또는 퇴소시 요양보호사가 실직하게 되거나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로 요양원 입소 희망자를 제때 입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지역내 1개소인 교육기관을 시립요양원이 위치해 있는 도계·원덕지역에 추가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 지역에 시립 주간보호소를 추가로 열어 삼척시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양성된 요양보호사를 시립 요양원과 주간보호소에 배치하는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 및 인력수급 문제 해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척시는 10년전인 201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올해초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시민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 안정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개선은 초고령 사회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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