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평소 무시한다며 고교 동창생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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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자신을 무시하는 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께 B(55)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건물의 복도에서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교 동문으로 A씨는 평소 B씨가 아무 이유없이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며 욕설을 들었고, 화를 참지 못하고 사건 당일 B씨를 찾아갔으나 또다시 욕설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또 다른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일(특수협박죄)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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