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무시하는 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께 B(55)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건물의 복도에서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얼굴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교 동문으로 A씨는 평소 B씨가 아무 이유없이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하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며 욕설을 들었고, 화를 참지 못하고 사건 당일 B씨를 찾아갔으나 또다시 욕설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A씨가 또 다른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일(특수협박죄)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