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큰소리치며 다그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학부모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24년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어머니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치며 10분 가량 B씨를 다그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대부분 C씨와 대화를 직접 나누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고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설령 A씨가 공소사실처럼 발언했더라도 학폭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