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치킨집 명의변경 빨리 해달라며 흉기 협박한 30대 처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치킨집 명의변경을 빨리 해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행주로 감싼 흉기를 들고 치킨집 명의변경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개월 후 B씨에게 치킨집 물건 대금 200만원을 대납해달라며 “답장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