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집 명의변경을 빨리 해달라며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행주로 감싼 흉기를 들고 치킨집 명의변경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개월 후 B씨에게 치킨집 물건 대금 200만원을 대납해달라며 “답장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