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는 연인을 협박·감금하고 스토킹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께 1년간 교제한 B(31)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강원도 원주의 B씨의 집 앞에서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이처럼 A씨는 이별을 통보하면 자기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다음날 10월4일 오후 6시께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차를 타고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간 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가속페달을 밟는가 하면 드라이버로 자기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내가 쥐여주는 것으로 날 찔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원주의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