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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5개 시·군 27만여명에 1인당 30만원 지원…신규 마을 조성·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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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5명 늘며 인명피해 65명…대피소 8천700명 체류·시설물 3천500곳 피해
중대본 차장 "오늘도 최대 풍속 20㎧ 강풍, 장비·인력 총동원해 진화율 높일 것"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2025.3.25 사진=연합뉴스

속보=경북 북동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며 빠르게 확산한 대형산불이 28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경북도는 북동부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신규로 생활 터전을 조성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북부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민에게 긴급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식 주택'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기업 연수시설 및 호텔·리조트, 에어돔 형태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이재민들을 옮기고 임시거주용 조립주택을 신속히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피해지에 신규로 마을을 만들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불 피해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5개 시·군 27만여명에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산불 진화용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 등 야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풍속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을 반영한 산불대피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함께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검토와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 개발 등 진화 장비의 대형화에 노력한다.

이 지사는 "완전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복구대책 마련과 구호를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의 한 마을 가옥과 창고 등이 산불로 전소돼 흔적만 남아 있다. 2025.3.27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지역에서 중상 1명, 경상 4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65명으로 늘어났다.

당국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오 기준 경북 5개 시·군 산불 평균 진화율이 94%다. 전체 화선 928㎞ 중 871㎞ 구간 진화가 완료됐다. 남은 화선은 57㎞다.

지역별 진화율은 의성 98%, 안동 90%, 청송 91%, 영양 95%, 영덕 93%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천157㏊로 이날 오전과 같다.

전북 무주와 경남 김해, 충북 옥천, 울산 울주 언양·온양 등 5곳은 앞서 진화작업이 마무리됐다.

당국은 이날 헬기 126대, 인력 6천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 여건이 좋지 않지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 4만8천150㏊ 규모가 피해 영향에 놓였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 상황이다.

이는 축구장 크기(0.714㏊)로 환산할 경우 약 6만7천400개, 여의도 면적(290㏊)의 166배, 서울 면적(6만523㏊)의 80%, 제주도(18만5천27㏊)의 26%에 달한다.

산불 사태로 이재민 3만3천여명이 발생했다. 이중 아직 귀가하지 못한 주민은 2천407세대·8천78명으로 파악됐다. 시설물 피해도 계속 늘어나 주택과 농업시설 등 3천481곳이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3.23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도 세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있는 3천여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마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 담보 면제 등 세법 허용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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