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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징물 권한 의장에게로…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이한영 위원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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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자치단체장에 갖고 있던 지방의회 자체 상징물에 대한 권한을 의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건의문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를 열고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의회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활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식재산을 관리·활용 할 수 있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주민들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자체 상징물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가 자체 상징물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해 관리·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영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반영 시 의회 로고, 상징물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돼 적극적 상징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회가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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