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장에 갖고 있던 지방의회 자체 상징물에 대한 권한을 의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건의문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를 열고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의회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활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식재산을 관리·활용 할 수 있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주민들에게 더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자체 상징물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가 자체 상징물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해 관리·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영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반영 시 의회 로고, 상징물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돼 적극적 상징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회가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