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무엇이 그리 어렵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하나"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자체가 '이재명 죽이기'였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장담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건은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남용"이라며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건 재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조기 대선 가도의 급한 불은 끈 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하면서 '이재명 불가론'의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가 뭔가 인정하고 사과해야 재판부가 선처할 텐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니 1심과 비슷한 형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2심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제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상황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 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전망하는 기류도 읽힌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원내 관계자는 "1심 결과가 뒤집힌다면 당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다른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