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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육성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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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속초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속초】속초시의회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김명길 속초시의원은 26일 본회의장에서 ‘속초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상가임대료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등은 신청에 의해 시장이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지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50% 감경, 착한상가 대상 의무안전점검 비용 보조, 착한 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상가 현판 교부 등이 지원된다.

김명길 속초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는 임차료 문제 등과 맞물려 사업의 지속은 물론 생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내 착한 임대인 육성을 통한 상가 임대료 안정화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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