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소방서는 산림 인접 지역 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로 소방차 오인 출동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응은 최근 경북‧울산‧경남 등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결정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산불·들불)는 665건 중 316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으며, 쓰레기 소각이 84건(26.6%)을 차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울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혁범 춘천소방서장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행위는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