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해 열람토록 한다.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군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사유지 7만3,914필지와 국‧공유지 4만6,560필지 등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친 12만474필지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인근 토지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가 종료되면 지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