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 시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씩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이에 360만원을 저축했을 때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1년 차에는 월 10만원, 2년 차에는 월 20만원, 3년 차에는 월 30만원씩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돼 총 1,080만원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은 월 30만원을,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매월 10만원씩을 적립 받을 수 있다. 3년 간 저축했을 때 대상에 따라 1,440만원 또는 72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면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