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폭력 시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 진영 간 충돌은 단순한 정치 갈등의 범주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정과 공동체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제는 법과 원칙,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폭력과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 진영을 향한 원색적인 비방과 위협이 난무하고 현실 세계에서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장면이 심심찮게 포착된다. 과거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보았듯 국민의 의사가 평화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그러한 건강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선 ‘조직적 충돌’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문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이를 오히려 선동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정쟁의 정점에서 국민은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동원과 선동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의 삶을 정치의 불쏘시개로 삼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의 갈등과 분열로 돌아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정치적으로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당성과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헌정 체계의 근간은 법치에 있다. 지금처럼 다가오는 대통령 탄핵 여부 선고를 정치적 의도로, 거리 시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일도양단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념적 대립이 실제 폭력 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진영 정치’의 극단적 양상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갈등은 타협과 공존의 영역이 아니라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정치적 주장은 곧 적개심으로 포장돼 거리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돌발적인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 국가기관이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위협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 질서와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