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18년 만에 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모수 개혁에 불과하며 진정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고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까지 연장했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 지급 방식,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한다. 구조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다. 현행 연금 제도는 젊은 세대가 현재의 고령층을 부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연금 지급 방식의 변화와 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과 기금 운용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논의돼야 한다.
또한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현재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되지만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 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급 연령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지만 재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이 충분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연금 개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지금부터는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