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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번기 농촌 환경 개선…폐비닐 집중 수거와 보상

내달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등급 분류해 ㎏당 60~140원의 장려금 차등 지급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농번기 농촌지역의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농촌 환경개선에 돌입했다.

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면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해 체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영농 폐비닐 수거는 마을 공동 집하장에 보관된 폐비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과 자원순환팀(680-410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수거를 요청하면 군에서 집게차를 지원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한다.

수거된 영농 폐비닐은 수거량과 분리배출 상태, 이물질 함유 정도 등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의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오염도가 높은 D등급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농약병 등이 혼합된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능하다. 또 흰색과 검은색 비닐을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256톤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고 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장려금과 보상금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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