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삼척시가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연안바다목장조성 수역인 임원, 초곡 해역을 지정했다.
장호・갈남 대문어 산란 서식장조성사업 해역(16㏊)에 이은 추가 지정이다.
이번 추가 지정 해역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연안바다목장 해역으로, 삼척 임원과 초곡 등 2개소로 면적은 19.04㏊이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등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투기, 오수・폐수 유출 행위,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자방류,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등 채취행위는 허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6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