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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임원, 초곡)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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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투자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5년간 제한
수산자원관리 위한 조치

삼척시가 연안바다목장조성 수역인 임원, 초곡 해역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임원과 초곡해역 해상도.
삼척시가 연안바다목장조성 수역인 임원, 초곡 해역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임원과 초곡해역 해상도.

【삼척】삼척시가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연안바다목장조성 수역인 임원, 초곡 해역을 지정했다.

장호・갈남 대문어 산란 서식장조성사업 해역(16㏊)에 이은 추가 지정이다.

이번 추가 지정 해역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연안바다목장 해역으로, 삼척 임원과 초곡 등 2개소로 면적은 19.04㏊이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등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 투기, 오수・폐수 유출 행위, 공유수면 내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종자방류, 침체어망 인양, 어장정화,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사업,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촌계의 해조류・패류 등 채취행위는 허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6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연안바다목장조성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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