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다음달 9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제출은 다음달 30일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기회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도 진행한다.
의견 제출은 각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주택·공동주택)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표준지·표준주택의 적정성, 인근 필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