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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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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26일

【태백】태백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영치활동에 나선다.

시는 집중 영치기간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예고서를 발부, 자진 납세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게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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