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영월국유림관리소는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등의 위법 사항을 단속한다.
또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과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을 위해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과 인접한 충북 전역과 정선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통제하는 등 사각 지대 없는 특별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