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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대도시 사무특례 위해 횡성 자주권 훼손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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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특례에 면적 기준 불충족…법 개정으로 문제 해결
횡성 숙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체 상수원 확보 우선'
'소초면→치악산면' 지명 변경 논란에 "절차 들여다 볼 것"
"주민 대표로 주민·시의회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 중요"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원주시가 대도시 사무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행정구역 변경·통합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원강수 시장은 19일 '김명기 횡성군수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인구 36만여명의 원주시가 대도시 사무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면적기준(1,000㎢)을 충족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같은 처지의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기준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에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횡성군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원주가 대도시 특례 진입을 위해 횡성군 소유 토지 일부를 받아내려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횡성군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원주 역시 여주시 상수원보호를 위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동변상련의 입장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시 성장세에 따른 추가 상수원 확보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최근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인 '소초면→치악산면' 지명 변경에 대해 원 시장은 "지명 변경 사안은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인 만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대표로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원 시장은 "원주와 횡성은 원주(횡성)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양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6차선 확장에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며 "항구적인 협력과 미래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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