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金 "진심 담아 반성, 새 삶 살도록 가꿔나가겠다"

1심선 징역 2년 6개월 실형…내달 25일 2심 선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음주 뺑소니'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소속사 또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이와 관련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왼쪽부터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 2024. 5. 2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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