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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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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시가 법인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하고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희망시기 선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이달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 받고 법인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세무조사 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왔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법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법인이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 법인이 사전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세무 조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0개 법인에서 총 7억8,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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