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의회가 민생 관련 지원 조례 4건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군계획 조례 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과 국악 진흥 및 지원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종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최선남 의원은 ‘양양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26일 개회하는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특위에 상정된다.
이종석 의장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소홀할 수 있는 분야들의 정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