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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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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소방서는 다음 달까지 지역 내 각 기관 및 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와 적용 대상(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 변경된 중고 거래된 차량 포함) 등을 전파한다.

또 소화기 본체 용기 표면 자동차겸용 표시 부착과 설치 장소 등도 홍보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 시설 판매 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김동훈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법적 의무 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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