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이승만 정권을 제외한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25개), 노태우(7개)·노무현(4개)·박근혜(2개)·이명박 전 대통령(1개) 순으로 많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주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해 이를 의결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수사 위험성이 있다"며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 관련 의혹과 정부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합하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률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를 부진하게 종료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으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핵심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특별검사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법률 시행의 방지를 통한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