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의 먹는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먹는물 검사의 첫 단계인 시료 채취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먹는물 시료 채취 공무원은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먹는물 수질 기준에 대한 이해,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및 시료 채취의 중요성, 시료 채취 방법, 보존 처리, 운송 방법 등이다.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질 검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료 채취 교육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고 정확한 먹는물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