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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1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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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는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71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 2,542여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할 경우 10%,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의 5%(2기분의 10%)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판정자, 중증장애인 중 생활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3월 정기분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부과되며, 연납시 올해 사용분이 더해진다. 이 기간 내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월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군청 환경과((033)330-2369)로 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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