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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등
차종·연식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이 총 3억원을 투입해 128대의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올해 제 1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배출가스 5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되며, 폐차 후 지원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30~200%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신규 차량이 무공해차일 경우 상한액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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