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정선군이 재해나 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지원하는 가축 재해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올해 2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한우와 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가축 재해 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110개 축산농가에 1억2,500만원의 재해 보험 지원금을 계획했지만,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보틀리즘 질병으로 많은 가축 사망이 이어지면서 가축 재해 보험을 가입하려는 축산 농가가 크게 늘어 지원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가축 재해 보험은 축산 농가가 실납입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되며 농가당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다.
희망 농가는 정선축협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기간 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가입 금액을 산정받아 가입하면 된다.
이창민 군 유통축산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