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발의 7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춘희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으로 피해자를 돕고 관련 교육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또 '평창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사업 내용이 담겼다.
김광성 의원은 다자녀가구가 주택 매입 때나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 지원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의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 의원은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평창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발의했다.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27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