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공단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법률‧노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경숙 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